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주요 부위 뚫린 바지…女 혼자 있는 카페 노린 30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5 09:37
업데이트 2023-04-25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경찰 자료 이미지
여성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23·여)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