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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해 30대 가장 사망하게 한 고교생들, 감형 받았다”

“집단폭행해 30대 가장 사망하게 한 고교생들, 감형 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6 09:45
업데이트 2023-04-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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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사고…반성 등 정황 참작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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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10대 당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4일 오후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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