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국민연금보험료 절반 1년간 지원

“실직했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국민연금보험료 절반 1년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05 11:48
업데이트 2023-04-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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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진 A씨(58)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소득이 없는 기간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줄어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게 뻔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료를 계속 내자니 최소 보험료 월 9만원도 부담이었다. A씨는 퇴직 후 두 달간 ‘납부예외’ 상태로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현재는 매달 연금보험료 월 9만원의 절반인 4만 5000원만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채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처럼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납부예외’ 중인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50%(최대 4만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재산이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현황을 보면 정년을 앞두고 조기 퇴직한 50대가 38.7%(2만 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곳에 신청자도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 5000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92.6%로 대부분이었다.

연금공단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면서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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