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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임부부 3쌍 중 1쌍 ‘지원금 0원’…40% “난임휴가는 꿈도 못꿔 퇴사”

[단독] 난임부부 3쌍 중 1쌍 ‘지원금 0원’…40% “난임휴가는 꿈도 못꿔 퇴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27 01:18
업데이트 2023-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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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맞벌이 혜택은 ‘그림의 떡’

‘월 소득 622만원’ 기준 맞추려면
부부 중 한 명은 일 그만둬야 가능
5만명 중 2만명 전액 자비로 시술
‘年 3일’ 난임휴가, 눈칫밥에 반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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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몇 번이나 그만두려 했고, 치료비를 대느라 남편이 투잡까지 뛰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5번 한 끝에 지난해 임신에 성공한 맞벌이 부부 신모(40)씨는 정부로부터 난임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부의 소득이 난임시술 소득제한 기준을 웃돌아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연령 제한(44세 이하)이 폐지됐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040만원, 한 달에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 통계를 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부부가 3쌍 중 1쌍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다. 이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 8575명, 그중에서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만 774명이다. 2만 7801명(35.4%)이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자비로 시술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만~400만원이 드는 비싼 시술이다. 시술을 반복할수록 부담도 ‘n배’로 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 이내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임 치료에 1000만원 이상(정부·지자체 지원 제외)을 지출했다는 응답자가 3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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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을 횟수·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9933억원, 연평균 1986억원이 든다. 2021년에 편성된 저출산 예산이 47조원이니 한 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들이는 돈의 0.4%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해 출생아의 10%(2022년 기준)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출산 의향을 갖고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미이니, 난임 치료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오히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 또 다른 난관이 추가됐다.

난임 시술 지원을 받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2017년 연간 3일 이내로 도입된 난임 휴가 신청부터 쉽지 않다. 직장인 이모(42)씨는 “난임 시술을 받으러 갈 때마다 회사 눈치가 보여, 난임 휴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반차를 내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가 있었고 실제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2021년 전국 18세 이상 50세 미만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 이내 난임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조사한 결과다.

한 달에 3일도 아닌, 연간 3일인 짧은 휴가 기간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휴가 때문에 회사 눈치보기에 지친 여성들은 결국 퇴사를 선택하기 일쑤다. 난임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기자
2023-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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