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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썸’ 탔던 MZ세대… ‘쌈’ 되는 이별소송

[단독] ‘썸’ 탔던 MZ세대… ‘쌈’ 되는 이별소송

백민경 기자
백민경, 박상연,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3-21 02:33
업데이트 2023-03-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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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90배

팍팍한 현실에 떠밀린 MZ세대… 데이트 비용까지 법정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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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헤어진 연인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3호 법정. 30대 성재(가명)씨는 몇 달간 연애했던 미영(가명)씨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나왔다. 소개팅으로 두 살 연하인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다. 성재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1년여 전 400만원을 빌려줬다. 달마다 20만~30만원씩 갚던 미영씨는 지난해 여름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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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사랑했어도 돈은 돈”

결국 성재씨는 지난해 11월 미영씨를 상대로 남은 대여금 27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직인 성재씨에게 큰돈은 아니었다. 재판 탓에 일주일가량 회사도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랑을 했어도 돈은 돈이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되찾으려 한 겁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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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건… 지난해 175건으로

특히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20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헤어진 연인들이 과거 데이트 비용, 선물비, 대여금 등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들이다.

법조계에선 이 통계가 최소치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는 소액 사건 결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또 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진짜 연인이었는지 여부조차 말이 다를 때는 아예 판결문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

승 연구위원은 “과거 연인에게 쓴 돈과 데이트 비용 등을 선물로 여겼다면, 최근엔 과도한 선물이나 지출, 대여금에 대해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내 집 마련과 막연한 노후 등 팍팍한 경제생활과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진 MZ세대의 사고가 맞물린 최근 법조계 신풍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선고된 판결 38건 중 21건(55%)은 원고 기각 또는 원고 기각 취지의 일부 인용으로 결론 났다. 원고가 돌려 달라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다.

2017년 4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가 벌인 2억 3600만원 규모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에 헤어졌다. 그들은 이별 두 달 전 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의 공동대표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A씨는 “B씨가 사무실과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개인사업체 운영 자금 등을 빌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개인 통장과 B씨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 계좌 등에 30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대여금’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 ‘물건값’, ‘택배비’ 등으로 사용처를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관련 송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여 금액이 많고 대여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두 사람이 차용증 등을 쓰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연애 기간에 사 준 선물만큼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C씨는 2018년 연인이 되는 조건으로 시가 3400만원짜리 명품 ‘오데마 피게’ 브랜드 시계를 ‘썸’을 타고 있던 D씨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C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C씨는 “D씨가 시계를 받은 뒤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했고, 시계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기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시계의 중고가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D씨가 C씨를 기망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D씨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조민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공증처럼 ‘대여’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카톡에조차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대다수 판결에서 ‘증여’로 본다”면서 “다만 통상 연인끼리 주고받는 금액을 넘어서면 대여로 보기도 하는데 판단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백민경·박상연·김소희 기자
2023-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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