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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승차권으로 출장비 수령… 경남도 출자·직속기관, 감사 적발

취소 승차권으로 출장비 수령… 경남도 출자·직속기관, 감사 적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2-19 13:28
업데이트 2023-0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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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청. 연합뉴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직속기관 일부 직원들이 수시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공개한 감사 대상 기관 9곳의 감사 결과 중 7곳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수령했다.

경남FC 특정감사까지 포함하면 이같은 사례는 8곳으로 늘어난다.

경남FC는 직원 23명이 사전에 출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장명령 결재를 받지 않는 총 225차례나 무단 출장을 했는데도 출장여비 13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특히 한 직원은 취소한 KTX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총 132건, 759만원의 교통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원정경기 때는 운영비를 활용해 선수단 및 직원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은 별도의 다른 숙소를 이용해 숙박비로 11건, 8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3명이 출장가면서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버스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임차액이 발생했는데도 반환한 열차 승차권을 그대로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직원은 2019년부터 3년간 총 10회에 걸쳐 19만600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교통 영수증 사본이 없거나 당초 교통편과 다른 교통수단 이용, 교통편 확인이 어려운데도 3년간 총 79건, 162만6천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경남연구원 특정감사에서는 직원 11명이 당초 예약한 열차 승차권을 반환하고 실제로 다른 교통편을 이용했는데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을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해 3년간 총 21건, 30만9천700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남연구원은 자차 이용 영수증이 없음에도 운임을 지급하거나 관내 출장 때 명시되지 않은 식비와 운임을 지급하는 등 총 52건, 82만5천300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테크노파크 특정감사에서도 3년간 직원 15명이 반환한 예약 열차 승차권을 출장 운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15만50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들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향후 철저한 회계교육과 함께 여비 지급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며 “대체로 부정 수령 금액이 많지 않아 처분이 약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지자체 공무원들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은 여비 관련 부정 수급에 조심하는 인식이 결여됐다”며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한 의식을 지속해서 향상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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