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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지?” 길 가던 10대女 200m 따라간 50대 남성

“모텔 가지?” 길 가던 10대女 200m 따라간 50대 남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8 17:18
업데이트 2023-0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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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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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자료사진
폭언 자료사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한 언행을 하고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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