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대 쾅쾅” 고속도로서 만취 뺑소니…신부님이었다

“차 2대 쾅쾅” 고속도로서 만취 뺑소니…신부님이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1 09:52
수정 2023-02-11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벌금 1000만원 선고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자료사진
음주운전 자료사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가다가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도 운전을 계속했고, 사고 신고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보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