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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장물 된 BTS 정국 모자/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장물 된 BTS 정국 모자/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3-02-08 00:08
업데이트 2023-0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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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는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미 문재인 시계, 윤석열 명절 선물 등이 거래 품목으로 올라오며 크고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은 여러모로 대단한 화제였다. 판매 상품은 모자. ‘BTS가 여권 만들려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대기실에 놓고 감. 정국이가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 있음. 1000만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임. 가격 조정 안 함’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담긴 공무원증 사진까지 버젓이 올렸다.

아무리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쓴 모자라지만 판매 금액도 황당했고, 뻔히 주인을 아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한다는 사실에 비난이 폭주했다. 당사자는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서둘러 글을 삭제한 뒤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를 사직한 계약직 직원이었다. 분실물 신고도 하지 않았다. 넉 달 가까운 수사 끝에 수사당국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대신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조만간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나올 전망이다. 횡령을 통해 불법 취득한 장물인 모자는 관련 절차를 밟아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세상의 모든 거래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다는 명제가 낯설지 않다. 1억 5000만원에 나온 대전엑스포의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해 일본 항복문서 복사본, 수억원짜리지만 100만원에 나온 침수된 람보르기니 자동차, 수백만원 골드바 등 특이한 물품들이 넘쳐난다. 그 와중에 절도, 사기, 횡령 등에 의한 장물을 나도 모르게 살 수도 있다. 다행히 형법상 ‘장물 취득죄’는 명백히 장물임을 알고 취득해야 성립되니 처벌받을 일은 없다. 다만 민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원래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줘야 할 일이 생길 수는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라면 자칫 국가에 환수될 수도 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되며 중고 거래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줬다. ‘늘 평화롭게 당근거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실정법을 뛰어넘는 도의와 배려, 존중이 자리잡으며 공동체의 소소한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박록삼 논설위원
2023-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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