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2개월만에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문제는 정치인, 특히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이 조 전 장관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다. 기소된 게 2020년 9월인데 지난달에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2년 4개월이 흘렀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최종심까지 가기도 전에 내년 5월 말까지의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꽉 채울 게 분명해 보인다.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기소된 대표적 친문 인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마땅히 임기 중 재판이 끝나 시장 직위의 진퇴가 가려져야 했으나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는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까지 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정파적 실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 갈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사건 실체 규명과 불법비리에 대한 단죄가 늦어진다면 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될 일이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이 사법부에 오욕의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23-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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