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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시도 구조된 여성, 경찰 내보내고 다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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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3 17:2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베란다 옷 걸려 이웃이 구조.
경찰 출동해 안정 취하던 중 다시 투신해 사망.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이웃에 구조돼 경찰에 인계됐으나 50분 뒤 다시 투신해 숨졌다.
투신 시도해 구조된 여성 다시 투신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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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시도해 구조된 여성 다시 투신해 사망

3일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쯤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해서 자은지구대 소속 2명, 진해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이 오후 2시 1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투신을 시도한 A씨는 7층 베란다에 옷이 걸리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이를 본 아래층 주민이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A씨는 작은방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소방은 오후 2시 30분쯤 A씨가 다시 투신할 위험이 없다고 보고 모두 철수했다.

경찰은 방에서 A씨와 대화를 하며 진정을 시켰다. 거실에는 다른 경찰이 A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오후 2시 55분쯤 침대에 누워있던 A씨는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 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A씨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방문을 열어둔 상태로 거실로 나와 A씨를 계속 지켜봤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은 A씨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중이었다.

2분쯤 뒤 A씨는 갑자기 방문을 닫고 잠근 뒤 곧바로 방 안 베란다를 통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방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급히 도구를 이용해 방문을 열었지만 이미 투신한 뒤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이 종결되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어린 딸이 혼자 있어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입원시키는 것보다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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