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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황금곰상’ 이란 감독 옥중단식 “제멋대로 법 집행”

‘베를린 황금곰상’ 이란 감독 옥중단식 “제멋대로 법 집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2-03 17:07
업데이트 2023-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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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자택에 있는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 테헤란 AFP 연합뉴스
테헤란 자택에 있는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
테헤란 AFP 연합뉴스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이란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63)가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형의 집행이 무효하다’는 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란 사법 당국이 그를 계속 감옥에 구금시키는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파나히 감독의 부인 타헤레흐 사에디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 수감 중인 파나히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보내온 옥중 서신을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파나히 감독은 “나는 이란 사법부와 보안 당국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 무차별 억류에 맞서 1일 아침부터 단식에 들어감을 엄숙히 선언한다. 나는 석방되기 전에는 음식이나 약을 먹지 않겠다. 죽어서 감옥을 나갈지라도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파나히는 2009년 7월, 그해 6월 20일 ‘녹색혁명’ 시위에서 이슬람 민병대의 총에 맞고 숨진 여대생 네다 솔탄(당시 27세)의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010년 ‘이란 정부의 체제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6년의 징역형과 20년간 해외여행과 영화 제작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나히는 복역 두 달 만에 조건부 석방된 뒤 출국 금지 상태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7월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란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010년 선고 받은 형은 이란 형법상 공소시효인 10년을 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파나히 측 변호사는 “이로 인해 파나히는 즉시 구금이 해제되어야 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이란 사법 당국이 석방을 유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히 감독은 옥중서신에서 “무고한 청년이 체포돼 교수형에 처하는 데까지 30일이 안 걸렸는데, 내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100일 이상이 걸렸다”면서 “확실한 것은 보안기관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와 사법부가 선택적으로, 제 입맛에 맞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파나히 감독은 모하마드 에빈 교도소에서 라술로프(50)를 면회한 3일 뒤인 지난해 7월 11일 구금됐다. 마수드 세타예시(Massoud Setayeshi)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파나히는 2010년에 선고 받은 6년형의 형기를 마치기 위해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설명했다.

라술로프 감독 역시, ‘데어 이즈 노 이블’(There is No Evil)로 2020년 제70회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했으나 출국금지를 당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이란 남부 아바단의 ‘메트로폴 빌딩’이 붕괴하면서 43명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해 사회 안전을 해친 혐의로 체포돼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란의 거장 영화감독 파나히는 장편 데뷔작인 ‘하얀풍선’(1995년)으로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써클’(2000년)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오프사이드’(2006년)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받았다.

자전적 영화 ‘닫힌 커튼’(2013)으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자동차로 이란을 돌아다니며 찍은 ‘택시’(2015년)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다. 해외 유수의 시상식에 공식 초청 받은 그는 이란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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