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민일보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쿠시마현과 인근 5개현(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지바현)에서 주입된 평형수 519만 9935t(톤)이 국내에 배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519만t이라는 수치는 우리 관할 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체한 뒤 국내에 입항한 선박들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이 기간 배출된 미교체 평형수는 약 321만t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현(후쿠시마·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국내 입항하여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약 12만t”이라면서 “2021년 8월부터 선박평형수 미교환 선박은 배출을 금지하여 2022년 이후 배출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7척 중 6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국내 해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23년 봄~여름 예상)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전체에 대해 평형수를 교체한 뒤 입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평형수 교체 여부를 검증하고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박평형수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