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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공공 일자리 축소…청년·여성·고령자 고용 촉진

현금 지원·공공 일자리 축소…청년·여성·고령자 고용 촉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30 18:23
업데이트 2023-0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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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취약층 일자리 격차 해소 방점
청년 범위 15~34세로 넓혀 지원
“지속 고용 위해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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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키로 했다. 법정청년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 관리가 아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일자리 구조 격차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성장이 굳어지고 산업·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여성·고령자(55~64세)를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고용률을 확대키로 했다. 법정청년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 노동시장 유인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졸 청년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 맞춤 특기병을 디지털 분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키로 했다. 취업 연계성이 낮은 국가·지자체 등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축소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를 확대하는 등 30~40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에도 나선다.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과 함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청년 53%, 여성 57%, 고령자 66%인 취업률을 2027년 청년 58%, 여성 63%, 고령자 71%로 상향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5%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시장 체질 개선 및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실업 급여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출 합리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일자리정책이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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