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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기로운 금융소비자 생활/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기고] 슬기로운 금융소비자 생활/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입력 2023-01-27 00:32
업데이트 2023-01-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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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마하트마 간디는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라고 했다. 미국의 자선 사업가 록펠러 2세도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모든 기회에는 책무가 따른다”고 했다. 한 세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금언(金言)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도 맞닿아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률의 최우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책무’ 역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제8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로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과 함께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운용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금융회사도 이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소비자 보호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외연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금융지식을 배양하고 소비자 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는 금융회사의 상품은 지속구매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금융회사의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등 내게 맞는 상품과 금융회사를 가려낼 힘이 바로 금융소비자에게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은 금융회사는 더욱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소비자가 올바른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받고 우리 금융의 발전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배고프면 언제든 오라며 치킨을 무료로 내어 준 치킨집 주인에게 전국에서 후원성 주문이 쏟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선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신념을 표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소비 경향이 일반상품을 넘어 금융상품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금감원도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든 세대가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권리를 보장받는 길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날이 오면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하는 금융선진국의 날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
2023-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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