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30% 이상 올리면 물가 충격
무임승차 개선과 긴축경영 병행하길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안 검토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됐다. 시민들이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난방비 인상으로 자칫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천연가스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분명한 인상 요인이 있는 등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 무임승차 인구 증가 등으로 적자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약자 무임수송 정부 지원 예산마저 중단됐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적자를 겪고 있고, 시내버스는 연평균 5400억원 적자를 냈다. 서울시는 1~2월 중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4월 적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급격한 요금 인상 폭이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하던 300원 인상을 뛰어넘는 400원 인상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현금 결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350원에서 17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30% 이상씩 오르는 셈이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를 최소화하는 등 주머니를 더욱 닫으려는 심리 탓에 자칫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생경제와 서민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빈도를 늘리더라도 폭은 낮추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한 것이다. 요금 인상 이전에 지하철공사 운영의 방만 요소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지하철 적자의 큰 요인이 되는 노인 무임승차제도 이젠 손을 봐야 한다. 노약자 교통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일로,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2023-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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