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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상고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상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25 11:16
업데이트 2023-0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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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2022.1.7
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스포츠센터 대표 A(42)씨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이 폐쇄회로(CC)TV 등에 모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공격성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복용 횟수나 양을 고려할 때 공격성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고통 강도나 시간적 계속적 측면에서 볼 때 양형 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그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비난 동기 살인이나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 인명 경시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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