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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30 16:05
업데이트 2022-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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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4억9000여만원’ 배상 책임
“예상 가능한 ‘수표 불법 이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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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지난 1월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2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지난 1월 장모 최은순(왼쪽 두 번째)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2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논란으로 빚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최씨는 소송 상대에게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임씨는 2014년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최씨 명의의 18억원어치 당좌수표(발행인이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해당 자금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 5장을 받았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고, 이에 최씨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다. 뒤늦게 은행에 수표 현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돼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최씨의 과실 책임이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가 작성한 허위 잔고증명서가 임씨에게 돈을 빌릴 때 쓰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임씨의 손해 규모를 17억원 상당으로 보면서도 임씨가 해당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는 안씨의 말에 속아 써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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