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하철·버스 이어 따릉이 요금도 손본다…일부 요금 인상

[단독]지하철·버스 이어 따릉이 요금도 손본다…일부 요금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2-29 13:36
수정 2022-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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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10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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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따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QR코드를 활용해 자전거를 빌리는 현재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따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QR코드를 활용해 자전거를 빌리는 현재의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요금체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잡했던 따릉이 요금체계가 간소화되면서 이르면 내년 5월부터 1일권 등 일부 이용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공자전거(따릉이) 요금체계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10종으로 나뉘어 있던 요금체계를 4종으로 단순화하고, 1회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단거리 이동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1회권은 1000원을 내면 1시간 한도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한번 반납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기존 ▲1일권 ▲7일권 ▲30일권 ▲180일권 ▲365일권으로 분류됐던 요금체계는 ▲1일권 ▲3일권 ▲180일권 등으로 추려진다. 현재 각 권종마다 1시간, 2시간 중 대여 시간을 고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시간으로 통일된다.

이 과정에서 1일권 1시간 이용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180일권 이용 요금은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단기 여행객 등을 위한 3일권이 신설되며 이용 요금은 5000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따릉이 이용자가 3만 5000원을 내고 180일권을 끊으면 이 기간동안 이용할 때마다 한 시간 안에 반납하며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과 요금은 5분당 200원으로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용권을 통합·폐지해 요금체계를 간소화하고 미반영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시티바이크(1일권 기준 1만 9575원), 파리 벨리브(6884원) 등 해외 공공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따릉이 이용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요금 수입이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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