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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미성년자“…소주 시키고 ‘조롱’까지 한 10대들

“우린 미성년자“…소주 시키고 ‘조롱’까지 한 10대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25 09:28
업데이트 2022-1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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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미성년자예요’ 쪽지 남기고 사라져

엠엘비파크 갈무리
엠엘비파크 갈무리
“저희 미성년자예요.”

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미성년자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국밥집에서 남성 2명이 음식을 먹은 뒤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가 “요즘 애들 참 영악하다”며 공개한 사진에는 테이블 위 쪽지에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국밥은 다 먹었지만 소주는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다.

목격자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못 할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술을 시킨 뒤 도망간 것 같다”고 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은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목격자는 “신분증 검사를 안 한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최근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전취식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의 처벌이 커 업주가 신고하기 힘든 것을 악용한 수법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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