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규모 노을대교 공사 건설업계가 외면하는 이유는?

3500억 규모 노을대교 공사 건설업계가 외면하는 이유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12-15 14:49
업데이트 2022-1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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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해 대형 건설사 외면
4차례나 유찰돼 2030년 완공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특혜시비 우려 커 쉽지 않아

전북의 숙원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철근 등 자잿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4차례나 유찰되는 바람에 2030년 완공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와중에 고창군과 부안군은 2차선으로 설계된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북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을대교(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8.86㎞) 입찰공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금광기업 1개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13일(1차), 9월 27일(2차), 10월 27일(3차)에 이어 네번째 유찰이다.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높은 대림, 현대, 포스코, GS건설 등은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첫 입찰 당시부터 총공사비가 3450억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2회 입찰부터 공사비를 125억원 추가 반영해 3575억원에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잇따라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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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노을대교와 같은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배 이상 올라 도무지 수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익산국토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산국토청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강제사항도 아닌데다 350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몰아줄 경우 형평성이나 담합 제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향후 입찰 재공고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노을대교 공사는 현실적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왕복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게 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는 공사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애초 구상했던 왕복 4차로 건설만이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산국토청은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2005년 노을대교 기본설계 당시 사업비가 6300억원이었는데 최근 공사단가를 적용할 경우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을대교가 완공되면 현재 65㎞인 고창~부안간 거리가 7.5㎞로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어 운행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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