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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이들 폭행…그 수영장은 ‘지옥’이었다

중증 장애 아이들 폭행…그 수영장은 ‘지옥’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08 13:34
업데이트 2022-1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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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독 “물의 일으켜 죄송”
지도자4명 징역1∼3년 구형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한 셈이다.” 

중증 장애를 앓는 장애인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B(47·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훈련할 때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선수들은 모두 뇌병변과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기간과 피해사실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창고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이 폭행을 당해도 모르는 장소였다. 8명이  미성년자,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살이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방송화면 캡처
모든 장소가 폭행 현장이었다
A코치 등은 경기나 시합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티볼배트와 오리발, 막대기 등을 이용해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폭행으로 일부 선수들은 피멍이 들거나 이마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코치는 한 장애인 선수를 수영장 기둥에 묶어 놓고, 얼굴에 침을 뱉고 스노클의 숨구멍을 손을 막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 몸에 흔적이 나지 않도록 때렸고, 흔적이 나타나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나오지 못하게 해 멍자국이 남지 않게 했다.

모든 장소가 폭행 현장이었다. 아이들은 수영장 물에 들어가기 싫어 서럽게 우는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위험신호를 보냈다. A코치 등의 범행은 지난해 5월쯤 새로 부임한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이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에 드러났다. 감독이 자세교정 등의 지도를 위해 선수들에게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몸을 떠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 증언으로 구성된 영상과 수년간 해프닝으로 알았던 폭행 사진들을 모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함께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선수단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한 셈이다”며 “장애인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감독과 코치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학부모 10여명은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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