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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원나잇’…징역 1년입니다”[이슈픽]

“발리에서 ‘원나잇’…징역 1년입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05 20:45
업데이트 2022-12-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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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유튜브 캡처
인니, ‘혼전순결’ 어기면 징역형 추진
관광객들도 예외 없이 처벌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일(한국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결혼 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회초리 20대 형, 술에 취한 채 발견될 시 회초리 40대 형,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70대가 넘는 회초리 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이 입법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더 선’ 영상 캡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법을 어겼을 시 ‘회초리 형(태형)’에 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순결’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 역시 논의 중이다. ‘더 선’ 영상 캡처
외국인·관광객 동일 적용…인니 관광업계, 시장 축소 우려
해당 법안은 통과된 이후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휴양지이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관광 상품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는 법안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부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람 단체는 지지…법무부 차관 “민주주의 위협 않을 것”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있다며, 태형제 중단과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소속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보수 이슬람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무부 차관 역시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옹호 의견을 피력했다.
9일(현지시각)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마련된 팬 빌리지 객실 내부. AFP 연합뉴스
9일(현지시각)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마련된 팬 빌리지 객실 내부. AFP 연합뉴스
“월드컵 열리는 카타르도 ‘원나잇’하면 징역 7년”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샤리아법’(이슬람율법)에 반하는 음주, 동성애, 이성과의 만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현재 2022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 역시 혼외 성관계에 보수적인 아랍국가다.

카타르에서는 누구도 혼외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원 나잇 스탠드’(하룻밤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개최 전부터 “카타르에서 해외 축구 팬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 성관계를 할 경우 7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라며 주의하라고 알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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