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특성 반영
노동권익 및 근무 환경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제작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고용부가 지난 7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이 확인됐다. 연예기획사(2곳)에서는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10곳)에서는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나 1곳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많았다.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 시간이 변동되는 데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시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확인됐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방송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