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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격능력 행사’ 애매모호… 자의적 선제타격 우려

日 ‘반격능력 행사’ 애매모호… 자의적 선제타격 우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2-01 22:00
업데이트 2022-12-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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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3대 안보문서에 지침 반영
공격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
적국의 공격 인정 여부 개별 판단
47조원 들여 장거리 미사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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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일본이 위기에 놓이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자칭 반격능력일 뿐 사실상 자의적 선제타격을 허용해 역내 안보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런 입장을 놓고 2일 공식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지침으로 반영한다. 합의안에는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공격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적국의 공격 인정 여부도 사안별로 판단하되 반격능력 행사 시 국회 승인을 얻기로 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디까지나 억제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미사일 등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합의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본의 안보 정책은 대전환을 맞는다. 아사히신문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통해 미일 안보 조약을 근거로 미군이 ‘창’, 일본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맡은 기존의 미일 간 역할 분담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피격 근거나 적국 기지 등 공격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 설정도 없다.

마쓰이 요시오 나고야대(국제법) 명예교수는 “언제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시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되는데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에무라 히데키 류쓰게이자이대학(안전보장) 교수도 “공격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이를 갖추지 않는 한 일본의 (반격능력이) 억지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미사일 구매 등 확장하는 군사 자산들이 자의적 해석에 따른 반격 수단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5조엔(약 47조원)을 투입해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할 전망이다. 일본은 핵심 무기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공격능력 극대화를 위해 사정거리를 기존 150~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지상체제에다 함정과 항공기 투발 능력도 갖추기로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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