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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조리원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숨긴 조리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01 10:52
업데이트 2022-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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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경찰 수사

피가 고인 아기 머리. 연합뉴스
피가 고인 아기 머리. 연합뉴스
경찰, 간호조무사 A씨 수사 나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조리원 측에서 이를 부모에게 하루 지나 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쯤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골절된 아기 머리. 연합뉴스
골절된 아기 머리. 연합뉴스
신생아 어머니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로 지적 상태 지켜봐야”
사고를 당한 신생아의 어머니 B씨는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기의 CT 사진을 올리고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며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는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출혈이 발견됐다.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골을 절개하고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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