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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납득 어렵지만 판결 존중”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납득 어렵지만 판결 존중”

강병철 기자
입력 2022-11-30 17:54
업데이트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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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성 없다”… 상고 기각
채널A수사팀, 법무부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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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몸싸움을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덮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독직폭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정 위원은 한 장관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독직폭행은 검경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1심은 폭행을 인정해 정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선고 직후 정 위원이 속해 있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수사팀은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을 겨냥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직무 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2022-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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