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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예금의 시대… ‘뱅보드 차트’ 보며 똘똘하게 굴리자

다시 돌아온 예금의 시대… ‘뱅보드 차트’ 보며 똘똘하게 굴리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11-23 22:40
업데이트 2022-11-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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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금리 5% 돌파

만기 3~6개월 예금 나누어 예치
아직 자금 운용기간 못 정했다면
인터넷은행 ‘파킹통장’이 효율적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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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예·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주식 투자에 나섰던 회사원 정모(34)씨는 최근 다시 은행 예금을 알아보고 있다. 금리 연 2%대의 ‘파킹통장’을 개설해 놓고 주식에서 빼낸 돈과 월급에서 남는 돈은 남김없이 파킹통장으로 이체한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은행권의 실시간 예금금리 순위를 매겨 놓은 ‘뱅보드 차트’를 보며 쌓인 돈을 어느 은행에 넣을지 고민한다. 정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5%’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면서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돈을 쪼개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3%의 문이 열리며 다시 ‘예금의 시대’가 돌아왔다. 시중은행의 12개월 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주식과 코인에 매달리던 ‘영끌족’이 예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MZ세대가 예금 특판 상품에 가입하러 저축은행 창구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에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 두기보다 쪼개서 운용하고, 길게 묶어 두기보다 짧게 굴리는 것을 추천한다. 목돈을 3~6개월 만기의 단기 예금에 나눠 넣어 두고, 금리가 오르면 만기가 된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다.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은행들도 만기를 3~6개월, 짧게는 1개월로도 설정할 수 있는 ‘초단기’ 예금 상품을 쏟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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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금 갈아타기를 할 때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 유소연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지점 골드PB부장은 “금리만 쫓아 예금 신규 가입과 중도 해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자에서 상당한 손해를 봐 원금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다”면서 “1개월 단위로 굴릴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만기를 채우고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또한 예금을 중도 해지했을 때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산상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자금의 운용 기간을 정하지 못했거나 더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을 기다린다면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이른바 ‘파킹통장’을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최근 인터넷은행들은 파킹통장 금리를 2%대 중반으로 끌어올렸다. 매일 예치된 금액에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차등 지급하므로 매일 이자가 쌓이는 것을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해도 처음에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는 예금 상품도 나오고 있다. 주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파킹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 금리도 연 4%대로 높다.

금리가 낮을 때 가입했던 기존의 예·적금이나 금리가 1%대인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적금에 넣어 두는 재테크 방식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통상 수신금리에 1.00~1.30%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청약담보대출도 일부 은행에서는 3%대로 실행이 가능하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 예·적금 특판상품에 투자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예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를 고려해 손익을 따져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가 확산됐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투자를 위한 대출을 손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 부장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더라도, 이후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뛰어올라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마이너스 투자’를 한 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을 똘똘하게 굴리다 의도치 않게 ‘고액 자산가’가 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2%였던 시대에는 1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예치해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예금 금리가 연 5%로 오르면서 1년 동안 4억원만 예치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4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금리 연 5%에 1년 이상 묶어 두면 만기 때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김정은 NH농협은행 NH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은 “고액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가 넓어져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노출되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고금리만 쫓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예금을 만기 지급식이 아닌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면, 금리는 조금 낮더라도 만기 때 한꺼번에 과세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2022-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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