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女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해야 합니다”

“앞으로 女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해야 합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22 01:01
수정 2022-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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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시험
근력 차이 감안…50% 수준으로 점수 조정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경찰 공채 체력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 지원자는 정자세로 하는 반면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체력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에 올해부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에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경찰은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연합뉴스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연합뉴스

남녀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 체력검사 도입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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