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중고나라 ‘불량 판매자’ 잡는다

공정위, 당근마켓·중고나라 ‘불량 판매자’ 잡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0 16:07
업데이트 2022-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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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 규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이는 ‘불량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불량 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2C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자 성격이 짙은 개인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위해 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 이를 C2C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4개 중고거래앱(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이용자를 조사, 응답자의 23.8%가 소비자 피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사업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서 먹튀, 허위 매물, 짝퉁 판매와 같은 피해와 분쟁이 늘었던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기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보다 C2C 플랫폼과 자율규제를 협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배경으로 지난해 규제 시도가 좌절된 경험이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당시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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