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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풍산개 사육비 지원 시행령’ 놓고 정면 충돌

신구 권력 ‘풍산개 사육비 지원 시행령’ 놓고 정면 충돌

김승훈 기자
입력 2022-11-07 17:35
업데이트 2022-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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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9.1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9.1 청와대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인 풍산개 ‘곰이·송이’의 사육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신구 권력 충돌에 여야까지 가세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 측 갈등은 7일 문 전 대통령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그 책임을 대통령실에 돌리면서 촉발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행안부는 이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고, 퇴임 후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 관리·사육 시설이 없는 데다가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6월부터 ‘동식물은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마련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부 반환에 대해 “어떤 핑계를 내놔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며 “겉으론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론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건 대통령실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맞받았다.

김승훈·이민영·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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