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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했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성관계 거절했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03 00:24
업데이트 2022-11-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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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성관계를 거절해 기분 상했다며 생활비를 끊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묻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재혼 13년차라고 밝힌 A씨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지난 1월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돈이 있지만 제가 성관계를 거절,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 가장 대우를 안 해 줬다’라는 이유로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다”며 “지난 3월부터 제가 생활비를 벌어가면 살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결책을 물었다.

“생활비 지급 중단은 생존권 위협”
이 같은 A씨 사연에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26조 1항에 규정된 ‘부부 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당연히 부양의무자(이 경우 남편)는 피부양자(아내)에 대해서 자신이 생활하는 정도와 동등하게 아내의 생활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는 남편의 말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 부부간 성적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 구성(요건이) 되지만 그렇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내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인 ‘악의의 유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이 인정한 ‘악의의 유기’의 예로 ▲첩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자식과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남편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배우자를 두고 가출해서 승려가 된 남편 등을 들었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부양료 청구 소송 해야…“증거 필요”
A씨가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안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밀린 생활비 10개월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것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 하려면 ‘생활비 달라’, ‘생활비를 언제까지 지급 해달라’ 라는 문자, 혹은 대화 녹음 등 생활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청구권’도 요구 가능
A씨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청구권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비율만큼을 분할받을 수 있다.

혼인 중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자산 등은 물론 자동차 등의 현물과 연금수급권까지도 포함된다.

일정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한 재산분할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의 과정,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내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기간에 따라 30~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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