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재판에 떠나는 피해자들
70건 피해 소송 중 66건 계류김옥순 할머니 등 올 5명 별세
“정부 지연 전략에 판결 늦어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에서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 확정 이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직접 원고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원의 속도는 더디다. 유족을 포함해 원고 1139명이 70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4건을 제외한 사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했던 피해 생존자는 17명만 남았다. 이 중 15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 중 생존자도 이춘식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양금덕 할머니 3명뿐이다.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이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외교부가 지난 7월 대법원에 “외교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탓에 대법원이 결론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요양병원에 머무르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작전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이 힘겨운 싸움을 포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을 탈퇴한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않고 1인당 99엔(약 955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2022-10-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