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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 연장근로 영세 기업에 2년 연장… 外人노동자 11만 도입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영세 기업에 2년 연장… 外人노동자 11만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27 20:36
업데이트 2022-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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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고용노동 대책

이정식 “일할 사람 없어 문 닫을 판”
이영 “기업 일몰제 폐지 요구 많아”
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2년 더

코로나 이전 대비 외국인력 88%
고용허가 E9 비자 역대 최대로 
외국인 산재예방 등 보호 강화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조치가 2년 더 유지된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계 요구를 반영해 30인 미만 기업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주 60시간 연장근로’를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며 “올해 들어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면서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 일몰 폐지를 얘기한다”고 말한 데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제조업·농축산업 등의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늘리는 데도 부처 간 뜻이 모아졌다. 고용허가 외국인 11만명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반영한 조치다. 이전 최대 인력은 2008년 7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순으로 올해보다 59.4%(4만 1000명) 늘어난 규모다. 내년 도입 인력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른 대체 수요(5만 1000명)와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 8000명), 탄력배정분(1만명)이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현장 부족 인력이 64만 2000명에 달하는데 지난 9월 기준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8.4%에 불과한 24만 6000명에 지나지 않아 납기 지연과 일감 반납, 수확 및 출하가 늦어지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은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 수요에도 인력 부족 업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근로조건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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