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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 헌법불합치”

강병철,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27 22:16
업데이트 2022-10-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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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사자의 자율성 대폭 인정
8촌 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DB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DB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혼인 신고 때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할 때 벌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가 가족제도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자녀들은 혼외자가 되고, 배우자는 사회보장 수급권과 상속권을 잃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B씨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강병철 기자
강윤혁 기자
2022-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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