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돔 모양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 2, 3호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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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와 관계 시설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리 2호기처럼 원자로 시설 설계수명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2~5년 전까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한수원은 지난해 4월 8일까지는 평가보고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4일에 제출해 기한을 어겨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제출한 보고서 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 134건 중 109건을 보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검토 결과 보완 자료가 적절했고, 남은 25건에 대한 한수원의 보완 계획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