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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40대男…“형부 가까이 해라” 보살 행세

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40대男…“형부 가까이 해라” 보살 행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7 13:30
업데이트 2022-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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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처제에게 호감을 느낀 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아내에 ‘보살’ 행세…처제에게도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A씨는 보살을 믿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했다. B씨는 이 보살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면서 보살의 말을 점차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보살의 정체는 A씨였다. 그는 다른 명의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보살인 척 지속적으로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보살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보살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보살의 메시지는 약 2년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됐는데,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시 보살로 위장해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로 위장한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진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5월 14일 A씨는 보살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B씨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 척 C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이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다.  

범행을 실토한 A씨는 재판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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