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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위장해 최면 판매한 ‘떴다방’에 1000명 당했다

종교시설 위장해 최면 판매한 ‘떴다방’에 1000명 당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27 12:58
업데이트 2022-10-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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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내에서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다가 검거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내에서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다가 검거되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최대 4000만원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60대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떴다방’은 영업장소를 3∼6개월 단위로 이동하며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내 특정업체의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여 간 현장잠복과 판매현장 압수수색 등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떴다방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업체대표 A씨(60)와 판매총책 B씨(43)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추첨 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생필품 무료 쿠폰과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모객했다. 또한, 손님에게 복창, 박수 등 호응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나머지 2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거짓 위장하기도 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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