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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교도소” 만든 그놈, 본인 ‘2차 살인사건’ 증인된다

“지옥의 교도소” 만든 그놈, 본인 ‘2차 살인사건’ 증인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26 17:05
업데이트 2022-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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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 복역 중인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또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선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A(19)·B(27)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 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모두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다 돌연 태도를 바꿔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씨의 진술을 한 차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 1시간 정도 범행 경위에 대해 얘기를 들어본 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후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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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B씨와 함께 감방 동료 박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세 달을 남기고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협심증을 앓던 박씨에게 20여일 간 약을 먹지 못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A·B씨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 외에도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는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이 터져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 검열을 피해 B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자”고 공모하고, 자신들의 범행은 은폐를 시도했다.

검찰은 “권투 챔피언 출신의 같은 방 재소자가 출소한 뒤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어 결심공판에서 “박씨를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또 때렸고, 교도관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치료보다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이씨에게 사형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지난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던 이씨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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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공주교도소.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앞서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어치)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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