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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허벅지 만지다 “안 자고 있었냐”…체육교사 징역1년

여중생 허벅지 만지다 “안 자고 있었냐”…체육교사 징역1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26 15:45
업데이트 2022-10-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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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던 제자 여중생이 졸자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피해자와 A씨의 관계나 나이, 현재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 20일 오후 3~4시 사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전시교육감기 육상대회에 참가했다 학교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뒷좌석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일행 중에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고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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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양이 진술한 범행 과정 등에 신빙성이 있고,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성추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어린 B양에게 쉽게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용서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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