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2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을 지나가던 고양이를 보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