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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생존 국군포로 참전용사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귀환 생존 국군포로 참전용사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25 15:57
업데이트 2022-10-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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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한 조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추모시설 건립 등 국군포로 예우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예우방안은 처음이다. 우선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을 통해 다음달부터 귀환 국군포로 생존자 14명에게 매달 20만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연간 300만원 상당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귀환 국군포로는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자격으로 안장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된다면 그 분들의 희생에 걸맞은 품격 있는 안장 지원 등 장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8만 2000명(1953년 유엔사령부 추정) 중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이다. 자력으로 귀환한 사례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며, 이 중 현재 생존자는 14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6일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90.사진)씨 자택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 김성태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포로로 잡혔으며 70세이던 2001년 탈북했다.

박 처장은 “국군포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송환 노력이 수십년간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위로 방문과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 등 예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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