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등 논의
서울시는 21일 오전 임택진 국모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내용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