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부 산재 감축 토론서 “경영자 처벌 위주 규제는 부작용”

고용부 산재 감축 토론서 “경영자 처벌 위주 규제는 부작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20 20:26
업데이트 2022-10-21 0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병태 교수 “노사간 균형 필요”
혁신 강조했지만 “부적절” 비판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및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및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신문DB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측 대응을 놓고 ‘공분’이 이는 가운데 20일 고용노동부 주최 토론회에서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고용부가 마련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다.

이날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 사회의 길’을 주제발표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위주의 규제가 안전 외주화와 해외 이동,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처벌 기준이 인과관계와 무관하고 사회적 처벌을 유도한다고도 했다.

산업구조 혁신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업재해 감소로 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해 법이 현장에 실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노조)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21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