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사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입력 2022-10-18 17:40
수정 2022-10-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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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회장이 2018년 말 평양에서 달러 자금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내용을 시사하는 문건이 그제 공개됐다. 쌍방울은 ‘쪼개기 환전’한 수천만~수억원의 미 달러를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중국에 있던 쌍방울그룹 방모(구속기소) 부회장에게 건네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쌍방울그룹을 그제 재차 압수수색했다.

아태협 내부 문건의 2018년 12월 26일자 ‘거래명세표’에는 7만 달러가 기재돼 있고, 지불 장소는 평양으로 돼 있다. 문건상의 날짜는 안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던 시점이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했고 계열사 주가가 폭등했다. 그래서 쌍방울이 거액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원, 철도, 관광 등 6개 분야의 대북 사업권을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쌍방울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억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모 전 회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해 버렸다.

검찰은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며 쌍방울과 아태협, 북한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수록 증폭되는 ‘쌍방울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쓴 데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 질서를 훼손하는 대북 불법 송금으로 비화하는 주요 국면을 맞았다. 쌍방울의 불법자금이 북측에 전달됐다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절실하다.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2022-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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