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한 뒤 “이 전 대표가 6월 말쯤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면 무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