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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집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오류, 법원 “모호해도 오류는 아냐”

판결 뒤집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오류, 법원 “모호해도 오류는 아냐”

입력 2022-10-18 10:45
업데이트 2022-10-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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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 응시자들의 손 들어줘
“평균 수준이면 이해 가능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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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 오류가 있는 것이 맞다던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택지 내용이 일부 모호하더라도 출제 오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제시된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번 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2∼5번 선지는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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