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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위탁기관 민원응대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고] 민간위탁기관 민원응대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입력 2022-10-18 09:04
업데이트 2022-10-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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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 시행된지 4주년이다. 이 법에 따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사업장에서도 폭언등 금지요청 문구가 게시되고,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금지멘트가 담긴 전화 음성안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크게 늘고 있어 지난 7월12일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민원처리법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민원처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유리 보호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공공과 민간, 중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민원응대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이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에게 공공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공적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1997년 제정 당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민간위탁기관 종사자)도 이 법 적용 대상으로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에 걸맞는 보호조치도 필요한데 민간위탁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개정하고 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 등’으로 확대시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 처우는 공무원의 하청업체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원행정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보호대책을 추진하도록 민간위탁기관 민원응대 담당자도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임을 각 부처, 지자체에 안내함과 아울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실있는 보호대책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켜야 한다.

조성균(행정사·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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