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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버지 살해했다”던 중학생…“엄마와 공모” 반전

“혼자 아버지 살해했다”던 중학생…“엄마와 공모” 반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7 11:51
업데이트 2022-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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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에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엄마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A(15·중 3년)군을 존속살해 혐의로, A군의 어머니 B(40대 초반)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A군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40대 후반·자영업)씨를 흉기와 둔기 등으로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 하는 부모를 말리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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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어머니 B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7일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면서 함께 살해하자고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언어장애(3등급)가 있었고, 남편 C씨는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아내를 무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2006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4)은 범행 당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A군은 이날 잠이 든 C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어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B씨가 남편의 정수리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남편 C씨를 살해한 B씨·A군 모자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넘어 승용차로 옮겨 싣고 충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작은 아들은 이날 오전 1시쯤 PC방에서 귀가해 잠을 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동하기 전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이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가 미리 병원으로 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 시신 처리 방법을 찾으려다 실패한 모자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에도 남편 C씨에게 앙심을 품고 잠 자는 남편 눈을 향해 주사기를 찌르거나, 국에 농약을 넣는 등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결국 아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무시하고 비하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너무 겁이 났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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