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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편의점CCTV… 노마스크에 담배 물고 비틀비틀

‘음주운전’ 신혜성 편의점CCTV… 노마스크에 담배 물고 비틀비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4 01:04
업데이트 2022-10-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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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43)씨가 지난 11일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를 구매하고 있다. KBS 캡처
가수 신혜성(43)씨가 지난 11일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를 구매하고 있다. KBS 캡처
‘음주운전’ 운전대 잡기 전 편의점 들러
신혜성,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검토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10㎞나 만취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날 K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신씨는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음주운전하기 직전 편의점에 들렀다.

영상에서 신씨는 편의점에 담배를 문 상태로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걷던 신씨는 라이터와 과자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편의점을 나온 신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향했다.

대리기사 하차하자…직접 운전대 잡은 신혜성
앞서 그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로 지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로 향했다.

지인이 내린 뒤 대리기사까지 하차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이후 신씨는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차키 가지고 있어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했던 것”
신혜성은 다른 사람의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해 당초 해명을 바꿨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사과와 함께 절도 의혹에 대해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측이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신혜성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혜성 측은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이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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